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예정대로  5월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0시50분경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곽상도·신상진·이종구·장제원·정유섭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정부안에 비해 4조6000억원 증액됐다.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을 내걸며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추경 규모는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반대하자, 여야는 27~29일 심사 과정에서 국채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고, 세출 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 지급은 13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액수는 4인 가족 100만원, 3인 가족 80만원, 2인 가족 60만원이다.

지자체별로 이미 지역 지원금이 나간 곳의 경우엔 최대 2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다.

지급 신청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카드에 재난지원금 만큼의 사용한도가 부여된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해당 기관에서 신청한 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된다.

저소득층 270만 가구의 경우  4일 우선 지급받는다.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신청과 지급은 세대주만 할 수 있다. 가구당 정확한 수령 액수는 4일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액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기부하려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을 아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석 달 뒤 자동 기부 처리된다.

당정은 코로나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소득층 등의 자발적 기부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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