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판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게 인터넷망 증설 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불공정 관행과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23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인터넷시장의 망접속료 형평성과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넷플릭스가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의 재정협상에서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정에 따른 자국법이나 국내법에 비춰봤을 때 넷플릭스는 실질적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양국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가 국내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고되지 않은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의거해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를 보호해야할 의무 등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에게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CP는 국내 통신사업자(ISP)들과의 상호접속에 따라 발생되는 망접속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을 이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면서 "이는 국내 대·중소형 CP와 글로벌 CP간의 불공정한 접속료 문제도 야기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방통위·국회 등에 대해서는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기일 등에 대해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경실련의 성명서에 대해 별도의 회사측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12일 방통위에 넷플릭스가 자사의 국내망을 통해 해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트래픽을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다면서 국제망 증설비용과 국내망 이용대가 분담에 대한 중재를 요구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다가 13일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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