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측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 때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증인을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전 회장 측은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두 회사는 경영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립이 이뤄졌다.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하고 회사 운영 및 조직을 잘 아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전 회장 개인의 성장 과정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증인도 신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2008년~2017년 9월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본인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4000만원씩 받게 하는 등 총 4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계산서를 발급과 관련된 삼양식품과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 등 법인 4곳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을 5월 26일로 정하고 검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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