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현지시간 17일 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ITC가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위원회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면 예비결정을 재검토한다. 재검토를 거쳐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

ITC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ITC가 이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드물게 ‘전면 재검토한다’고 언급한만큼 변수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이 나길 원할 수 있다“며 "이 건은 결국 거부권을 가진 미 무역대표부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회사는 LG화학이 지난해 3월 2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11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