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리콜을 명령받은 GLK 220 CDI 4MATIC차량과 리콜 대상 에어백./사진=국토교통부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리콜 대상 차종 및 생산연도 설명 표./자료=국토교통부

리콜의 원인인 다카다 에어백은 2004년 혼다차량 충돌사고 발생시 이상 폭발을 일으킨 이후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2014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진상조사가 시작되고 다카다는 결국 전세계 1억대 이상의 에어백 제품을 리콜했다.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에어백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수 있는 웹사이트 ‘ismyairbagsafe’에 따르면 다카다사가 제작한 에어백 폭팔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현재까지 29명이며, 320여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다카다는 2017년 6월 대규모 리콜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했다. 이후 중국 닝보 조이슨 전자의 계열사인 미국 에어백업체 키 세이프티 시스템스(KSS)에 매각됐다. KSS는 이후 사명을 조이슨 세이프티 시스템즈로 변경했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GV80의 리콜대상 설명./사진=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이 나온경우 우선 리콜을 진행한 뒤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RX450h 리콜대상 이미지./사진=국토교통부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