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이용·운용·증설 등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관계자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본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픈커넥트(캐시서버)를 이동통신사가 활용하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과 협력한 것처럼 SK브로드밴드에도 수차례 협력을 제안했다"면서 "부득이하게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에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설치하더라도 국내에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망을 통해 소통되는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일본의 넷플릭스 캐시서버와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다. 한·일 구간 국제회선 비용 및 국내 구간 트래픽 소통 비용 모두 자사 투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더라도 국내 구간(캐시서버와 소비자 간)에 대한 트래픽 감소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자사의 동영상 압축기술을 통해 비트레이트를 줄이더라도 초고화질(UHD)이 고화질(HD)로 떨어지지 않아 품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해 트래픽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ISP 사업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구글의 유튜브와 함께 ISP 전체 트래픽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현재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 부담은 특정콘텐츠제공업체(CP)가  아닌 ISP가 오롯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3년간 매년 8000~9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꾸준히 집행하고 있는다. 넷플릭스의 가입자와 트래픽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해외 트렁크 증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 문제로 9차례 협상 끝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통해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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