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을 알리고 경마기수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8일 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고소 예정을 포함한 향후 계획과 감사원장 면담 요청건 등을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가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주요 목표로 삼고 전환한 단체다.

대책위는 1월 8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열린 경마기수노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려던 공공운수노조 간부와 지역 연대단체 등의 출입을 막은 부경마사회본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수들의 참석 여부 및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마사회법 개정 △한국마사회 감독기관 이전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사행성감독위원회 역할 강화 △온라인 베팅 합법화 시도 저지 △내부제보자·다단계 갑질 구조 피해 노동자 보호 등을 향후 활동 목표로 선언했다.

마사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향으로 마사회법 개정을 추동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경마 합법화를 포함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대응활동을 강구할 예정이다.

동물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말 불법도축·학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대책위는 '문중원기수 시민대책위'의 대응행동을 승계한다.

기수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리 요청 △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제기 예정 등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 △고 문중원 기수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의 폭행 혐의 고소건 △고 문중원 기수 분향소 강제 철거 관련 고소건 △고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한국마사회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건  등도 승계한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한국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사자료 허위제출(화상경마비율 미준수) △외국인 AI도박단에 특혜 제공으로 인한 피해·탈세·마사회법 위반 사항 등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조작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특정인에 대한 홍보 자문료·감사옴브즈만 자문료·컨설팅 비용 지급, 임원 대리운전비 지원 등) 등의 불법·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말관리사를 중층적인 고용구조 아래에 두고, 기수는 특수고용으로 만들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경마관계자들의 생사여탈권인 면허와 등록, 마사대부 등 각종 권한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는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조교사의 또다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한국마사회의) 발뺌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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