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자료사진

[포쓰저널] 종근당 이장한(67)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불법촬영 등)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복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3월31일 지휘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이씨는 일단 풀려났다.

이씨의 부친인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