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일 CJ는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증여한 것을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지난 1일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신형우선주는 지난해 12월 9일 6만5400원에서 지난 1일 4만1650원으로 36.3% 감소했다. 두 자녀에 대한 증여액도 한 사람당 602억원씩 1204억원에서 767억원으로 줄었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 경우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약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CJ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으로 증여 주식 가격과 증여세가 비슷해져 불가피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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