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CAP)’ 규제에서 벗어났다.

2일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 지수와 KRX300 지수의 구성 종목 산출 시 적용했던 시총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총 30% 상한제는 주가지수가 특정 종목에 휘둘리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3주간 '코스피 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가 상한제 적용을 철회한 데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이 영향이 컸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내 시가총액 비중이 30%을 넘어서자 상한제도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상한제도 적용 시 삼성전자 매물이 출회하는 등 증시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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