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장모에 대해 질의하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가 2015년 전 동업자 안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사실을 인정한 지 4년 만이다.

안 씨와 가담자 김 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장의 아내이자 최 모씨의 딸인 김건희씨는 공모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최 씨와 안 씨를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20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로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금력이 충분한 것처럼 신안저축은행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봤다.

이들은 김 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 100억원, 6월 24일 71억원, 8월 2일 38억원, 10월 11일 138억원 등 총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4장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사문서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도천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이 몰취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 중 4월 1일 자 증명서를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4장 중 4월1일 자로 위조된 증명서만 제출·등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소송사기미수 성립 여부도 검토됐으나 잔고증명서가 법리상 해당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최 씨와 안 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안 씨의 사위와 A업체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안 씨는 이후 지인에게서 금전을 빌리기 위해 단독으로 6월 24일 자로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나머지 8월 2일, 10월 11일 자 위조 증명서는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에 발생한 사건이라 실체 규명의 어려움이 있었고 (늑장 수사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노덕봉씨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을 진정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2015년부터 양주시의 한 추모공원 운영권 문제로 최 씨의 측근과 분쟁을 벌이다 그해 9월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중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최 씨는 안 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라면서 "안 씨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승소했으나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월 최 씨는 소송사기·무고·사문서위조 혐의로, 딸 김 모씨는 소송사기 혐의로 함께 고발 당했다.

최 씨와 2003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부 채권을 기초로 이뤄진 금전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수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던 정대택씨가 고소·고발한 것이다.

이 건은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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