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등을 추가로 고소했다.

2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밝혔다.

기존의 고소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 관계자가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가입자로 피해액은 74억원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주로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성이 높다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라는 금융투자기법을 이용하기에 투자성과도 높다 ▲투자성과 설정일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양의 안정적인 성과를 계속 시현하고 있다 ▲연 환산 수익률이 무려 8~9%에 이른다는 등의 이유로 환매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은 판매회사 겸 TRS 계약체결 증권사로서 우리은행, 대신증권은 판매회사로서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수탁)회사로서 각 이 같은 라임자산운용의 범죄행위에 공모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수탁)회사로서 운용행위감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누리는 이번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추가고소에서 멈추지 않고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누리는 지난 1월 10일에도 라임무역금융(플루토 TF-1호)펀드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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