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화생명은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확진자 및 격리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한화생명의 고객이면서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이다.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계약자 및 융자대출고객을 대상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6개월간 유예와 더불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한다.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 지원 제출 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 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 가능하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