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2019년 11월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갑질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박찬주 예비역 대장, (오른쪽)2019년 5월 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 및 항고 관련 발표를 하는 임태운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군인권센터가 26일 성명서를 통해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공판이 진행중인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부인 전상숙씨에 대해 재판부가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씨가 피해 공관병들이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공관병이 감금됐던 사실을 위증으로 몰아 반성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전 씨의 7차 공판에는 2015년 박찬주 전 육군참모차장(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관병으로 복부했던 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공관 발코니에 있는 화초(다육이)가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겨울에 공관병을 발코니에 세워두고 밖에서 문을 잠궈 1시간여 동안 감금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증인으로 출석한 병사는 피해 공관병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이 적발돼 영창에 보내진 것일 뿐 자신이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전 씨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을 진술했다.

그는 "(감금 당시)전 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는 공관병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군용 휴대전화"라면서 "2015년 8월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해 적발당한 일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병 복무 당시) 갑질을 당한 적이 있고 군 생활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씨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찬주 측은 일부 공관병들에게 사람을 보내 합의를 요구하는 등 자숙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죄를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그의 파렴치함에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 공관병 폭행 5건, 감금 1건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박 예비역 대장은 2017년 8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 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포착돼 같은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2018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예비역 대장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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