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변호사)./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조주빈(25) 등이 텔래그램을 이용해 저지른 성착취범죄인 이른바 '박사방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파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 관행,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지 못한 국회의 태도 등이 디지털 성범죄 발생에 일조했다고 봤다.

26일 서울변회가 성명서를 통해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을 상당수 유포하고 4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법원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연루된 223명의 한국인 대부분에게는 150만~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면서 "미국 법원이 아동 성범죄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한 남성에게 징역 22년 선고, 불법영상을 1회 다운로드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헛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n번방 방지법'은 국회 청원 1호 법안으로 2월 10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었다. 

해당 법안은 영상편집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

성착취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올리도록 강요·협박하는 행위, 성착취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의 성범죄는 제외됐다.

양형기준 강화, 수사 시스템 개선, 국제 공조 수사 등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이용자들 일부가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거점을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메신저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법 개정 외에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게재됨에 따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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