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25일 우리금융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 회장은 2023년 3월 주총 때까지 3년 더 우리금융을 이끌게 됐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7.71%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 등이 손 회장의 연임 반대의견을 나타냈지만, 우리금융의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와 아이엠엠프라이빗이쿼티(IMM PE) 등 과점주주(24.58%)들이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며 연임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인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첨문악 사외이사 선임안건, 김홍태 비상임이사 선임안건 등도 통과시켰다. 주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제재 통보 이후 3년간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에 맞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손 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항고장 제출 시한은 27일까지로, 현재 법무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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