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코로나19 사태에도 집단예배를 강행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종교시설로는 처음으로 집회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도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랑제일교회는 '태극기부대'를 이끌던 전광훈(구속중) 목사가 시무하는 곳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광화문광장과 성북구 교회 건물에서 주말마다 2천여명씩 모여 집단예배를 강행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요 예배강행 의사를 밝힌 시내 2209개의 교회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103개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예배 강행 교회에 대해선 7대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282개 교회에서는 384건의 수칙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박 시장은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금지,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84건 중 383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고 교회 측에서도 이를 즉시 시정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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