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손 회장은 일단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중징계를 강행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업계 리드십에는 적잖은 상처가 남게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지난 9일 제기한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 효력은 일단 정지된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이 무사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감원에서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한 만큼,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제재 통보 이후 3년간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이에 맞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징계효력 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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