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기업지배구조관련 전문연구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했다.

19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손 회장과 조 회장의 선임 안건에 각각 반대 권고를 했다.

손 회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조 회장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은 DLF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은행장으로서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초고위험상품인 DLF의 위험성을 영업점 직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판매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DLF상품의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손태승 회장은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으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자로 반대 권고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부정채용의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용병 후보를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조정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여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현재 조용병 후보자가 법률적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는 회사의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불확실한 상황의 후보자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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