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단독 사용 권리를 확정했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또 다른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치료제인 ‘구구’ 상표권의 고유성도 인정했다.

18일 한미약품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명에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일 한미약품 대표 발기부전 치료제 ‘구구’의 닥터팜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회사명 및 회사 슬로건을 통해 ‘구구’로 호칭돼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며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한미사이언스의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 상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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