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윤석헌 금감원장이 무리한 징계를 밀어부쳤는 지, 손태승 회장이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고 과욕을 부린 것인 지 판가름 나게 된다. 

손 회장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윤석헌 금감원의 과도한 금융사 개입이 본격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문책경고 조치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전날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한다.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손 회장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제재 통보 이후 3년간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이 안된다.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치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우리금융 주총일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일단 연임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주총일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신청 결과는 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도 손 회장 측 논리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결정한 사안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임원 제재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문책경고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바른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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