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사진=신천지 홈페이지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검찰이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만희(7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신천지를 겨냥해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의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27일 '전국신천지피해연대'로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총회장 고발건을 공직·기업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이날 배당받자말자 고발인을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19 전국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지시' 관련 후속지시를 통해 신천지를 비롯한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관련 법률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라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 해당 사유가 있는지 조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오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천지는 오후 온라인 입장문을 통해 "신천지는 명단공개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숨긴 것이 전혀 없다"며 "보건당국의 요청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횡령, 배임으로 고발한 내용은 2019년 이미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해 현재 혐의 없는 것으로 안양지청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신천지 신도들은 확진자가 나오기 전부터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해온 국민이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다. 신천지 신도들을 향한 저주와 핍박을 이제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천지 입장발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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