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 국회정론관에서 동물단체들이 이상돈 의원과 함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동물자유연대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20대 국회 임기 막바지를 앞두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28일 국회정론관에서 이상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에게 해당 개정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려동물의 무덤이 되고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는 개식용산업이 존치하는 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일 것"이라며 개정안 상정·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축산법 제2조 제1호를 개정·신설해 동법에서 정의한 '가축'의 범위에 개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8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금지법 지지'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에 각각 21만 씩 총 42만여명이 참여했다.

같은해 8월 10일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유튜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농해수위 안건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여야 간사 책임이 크다"면서 "야당 간사는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개정안 상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반면 박완주 의원은 부정적 태도를 일관하는 것은 청와대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민 여망을 받들어 발전적 입법 활동을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국 방방곡곡 방치된 개농장, 은폐된 개 도살장에서는 동물을 죽이고 학대하는 비극이 만연하다"며 "퉁퉁 부은 발로 음식쓰레기를 먹으며 연명하다 새끼의 사체가 뜬장 아래로 떨어져 배변 속에 파묻혀도 언제 닥칠지 모를 학대와 도살의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개들이 연간 최소 100만마리 이상이다"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농축산식품위는 △위원장 황주홍 민생당 의원 △여당 간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경대수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희 민생당 의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2월 임시국회는 3월 17일 끝난다.

한편 1월 31일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박완주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식용개와 반려견을 구별해 가축해서 제외하라"며 개고기 시식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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