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신천지)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당국에 회원 명부를 축소 제출해 관련법을 위반했고,  개인적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한 의혹도 있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은 27일 신천지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신천지를 '정체성을 숨기고 위법한 모략전도를 하는 사기종교집단'으로 명명하고 최근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총회장이 주도하는 신천지가 집회장소 및 신도 명단 등을 허위로 당국에 제출하고 신도들에게 거짓행동요령을 배포해 정부의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제18는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이 양아들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신천지에 증여,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등 횡령·배임 의혹도 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가평 청평면 별장(고성리 평화의 궁전) △경기도 가평 설악면 선촌리 별장 및 인근 토지 다수 △청평면 청평리 407-1 일대 8필지 7775㎡(약 80억원 상당)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 만남의 쉼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경로와 자금 출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총회장과 신천지의 정치개입, 정치권 로비, 비자금 조성, 2018년 6월 과천시 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예수교는 철저하게 은폐와 밀행성을 가진 조직으로 자발적인 협조는 불가능하다"며 "경기 과천시에 소재한 신천지예수교의 중요장소, 신천지예수교 본부 총회사무실, 부산 야고보지파 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작금의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신천지 측은 25일 보건당국에 21만 2324명(국내거주)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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