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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대신증권을 고소했다.

21일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 WM세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있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소장에는 장 전 센터장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객을 기만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월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하고 라임자산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계약 취소 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측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운용은로 고객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끝까지 고객자산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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