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성은숙 기자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서울변호사협회(회장 박종우)가 20일 대법원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했다.

검사장 관용차 제공은 2019년 10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고 국회에서 예산도 삭감된 반면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은 폐지는 커녕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이다.

서울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관용차 제공을 유지하려 한다면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올곧은 의지와 청렴함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판사 수 증원과 평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용차량 개선 방안에 관한 안건'은 1월 2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에서 재정·시설 분과위원회로 회부돼 2월말까지 개선안 연구·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이같은 조치에 대해 헌법 제106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용차량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106조에서 보장된 법관의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앞서 2019년 11월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용차량 예산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 신청했는데 법원은 관용차 관련 검토 의사가 없나"는 질의에 "개선을 검토하겠으나 우리 사회가 법관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관용차 폐지를 추진했다. 지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논의됐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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