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지정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추가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의 경우 2월 2주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2.0%를 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조치는 단행하지 않았다.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한도(LTV),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전매 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등에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60%로 제한한다.

이를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의 LTV는 50%, 9억원 초과 LTV는 30%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시가의 주택을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9억원까지는 50%를 반영해 4억5000만원이 적용된다. 초과 되는 1억원에는 30%의 LTV가 적용돼 3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10억원 시가 주택 매입 시 현행 6억원인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부터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가동해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