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로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라임 사태’에 대한 대책안인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회에도 있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다.

20일 오전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라며 “금융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2013년 12월 4일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이 라임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은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 투자자가 소액을 공모 재간접 펀드에 넣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최소 5억원 이상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에 1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라임사태 대책의 일환을 금융위는 14일 이를 다시 3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조는 이 같은 금융위의 정책을 지적하며 “금융위의 조치로 인해 우후죽순격으로 사모펀드들이 인가없이 등록했다”며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규제도 받지않고, 공시의무도 면제되면서 운영이 소수의 매니저에게 맡겨져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라임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금융위가 대형 IB(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도 라임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업금융 조달을 위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일반 금융소비자 상태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IMA(종합투자계좌) 등은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금융권 내 먹이사슬만 공고해졌다”고 했다.

노조는 또 제2의 라임사태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라임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대국민 사과와 대책위원회를 요구한다”며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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