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뇌물'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공판 진행 동안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지만 이날 재판부의 보석취소로 법정구속됐다.

다만, 1심 추징금 82억원은 58억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67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삼성 뇌물'을 51억6000만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기소 금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61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수는 1심의 23억100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만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특활비 10만 달러는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은 한참 동안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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