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택시업계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타다 금지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54) 쏘카(타다 승합차 소유사) 대표와 박재욱(35)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직접 운전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分) 단위 예약 호출로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VCNC(타다 운영사)의 모빌리티 플랫폼에 연결돼 구현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랜터카 서비스다"며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거래 형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계약 형태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법 제34조 제3항과 동법 제90조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의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승합차 인도 요구 지위에 있을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이 아니라고 봤다.

타다 드라이버(운전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쏘카는 용역업체를 통한 타다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드라이버에게 근무 요일 및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VCNC(타다 운영사)는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고객 불만 사안을 타다 드라이버를 직접 고용한 용역 업체에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평점으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면서 "타다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과 해고 모두 용역업체에서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쏘카와 타다 드라이버 간 고용관계는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모두 '타다의 사업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과 행정처분 조차 없었다는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재웅 대표는 재판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라며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주십시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낍니다.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습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타다 측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 및 공식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은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타다가 만드는 이동의 변화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습니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임차인·승객)가 자동차를 빌리면 드라이버(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쏘카 측은 '타다'를 4월부터 별도 법인으로 분할해 독립기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의 콜택시로서 여객운수법 제3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두 법인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타다'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 (아래)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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