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2019년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54)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타다 운영사)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가 여객운수법 상 렌터카 관련 규정에 따른 혁신적인 차량공유 서비스로서 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의 콜택시로서 여객운수법 제3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타다'가 정상적인 렌터카 영업행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드라이버(운전자)들은 타다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지만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임차인(승객)은 차량 및 드라이버(운전자) 선택·경유지 추가·동승자 탑승 등 자유로운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점 △임차인(승객)에게 차량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점 △임차인(승객)은 타다가 체결한 보험에 따르면 사고 시 이용자는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측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렌트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점 △악사손해보험과 별도로 대인·대물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어 사고 시 임차인(승객)과 이용자(승객의 동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드라이버(운전자)는 쏘카나 VCNC가 아닌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애플리케이션으로 드라이버(운전자)들의 출퇴근·휴식 여부 확인을 하는 것은 용역대금 정산을 위한 최소필요 조치일 뿐인 점 △드라이버(운전자)는 근무 및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타다'가 합법이라고 반박한다.

검찰은 1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두 법인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부정적인)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인 시각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임차인·승객)가 자동차를 빌리면 드라이버(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쏘카 측은 '타다'를 4월부터 별도 법인으로 분할해 독립기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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