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가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1·2차 하청 구분 없이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중앙지법은 모든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이 위장 도급이자 불법 파견이라 판단했다”며 “특히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 한구석에서 온갖 차별과 설움도 모자라 고강도 노동과 고용 불안에 하루하루 시달리고 있다"며 "2차 하청이라는 이유로 출입증을 빼앗겨 외부인 취급을 받았고 몸이 불편해도 누구나 이용하는 사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또 "연말 성과급을 체불당하고 임금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며 "들쭉날쭉한 근로시간과 명절 귀향비, 4대 보험 체불 등의 탄압을 온 몸으로 견뎌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6일 현대차 1차·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도급금액 산정을 위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 배치현황 등을 파악하고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작업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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