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명 대상...경력단절 여성 4000명에도 250만원 지급

강원도청 전경

[춘천=포쓰저널 차기태 선임기자] 강원도가 올해 구직 활동중인 청년 23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4천명에게 최대 2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이 경과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를 지급한다.

도는 오는 3월 대상자를 모집하고 4월에 선정해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 중 취업해 3개월간 근무하면 50만 원의 취업성공금도 지급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과 11일 2차례에 걸쳐 1732명의 청년을 선정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구직활동비를 지원받는 청년은 모두 모두 4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도 실시된다.

지원금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상황을 관리하고, 장기 미취업자가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육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는1인당 50만원씩 5개월간 구직활동비가 지원된다.

강원도는 지난해에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만15세~54세 경력단절여성 4530명에게 79억원을 지원했다.

퇴직자 활용을 위한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사업도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2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도 90명에서 122명으로 확대된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일자리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일자리재단은 기존의 일자리공제조합과 일자리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일자리 업무를 통합한다.

일자리재단은 일자리국과 함께 강원도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원도는 설명했다.

홍남기 강원도청 일자리국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용률 62.3%를 기록하고, 취업자는 처음 80만 명을 돌파했다”며 올해는 고용률 6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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