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3사의 ‘할인', '행사' 등의 제품 가격이 평소 가격과 똑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제품 구입 시 해당 품목의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고 있어 평소 가격과 다르지 않은 제품을 ‘할인’, ‘행사’ 등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한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대상으로 각 사별 8회(총 24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6개월 동안 평균 10회의 할인행사 및 할인유사표현(가격할인, 특별상품, 행사상품) 행사를 진행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회 이상 행사에서 판매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가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는 행사 대상 15개 품목 중 4개의 가격변동이 없었다.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할인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만두 제품 ㄱ상품을 판매하면서는 가격인하 없이 8회차 중 4회차를 ‘행사상품’을 뜻하는 노란색 가격 표시 라벨로 안내했다. 햄 제품인 ㄴ상품에 대해서도 가격은 동일하게 판매하면서 추석 전단지에 ‘추석의특권’으로 표시하고, 2차례 ‘행사상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일반적으로 1개 구매 시 1개를 증정한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1+1 상품은 개별 상품 2개로 구매할 때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타사에서 4480~4980원으로 판매되는 세제 ㄷ제품을 1+1상품으로 1만1900원에 판매했다. 이는 개별 상품의 2개 가격(8960~9860원)보다 약 20~30% 비싼 가격이다.

이마트는 할인 또는 행사대상 9개 품목 중 2개 상품의 행사 가격이 평소 가격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동 차가 10% 미만인 품목이 2개, 30% 미만이 4개였다.

만두 제품 ㄱ상품 440g 2개 묶음 상품과 80g 증정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8회차 중 5회차를 ‘행사상품’으로 표시했다. 실제 가격을 낮춘 경우는 1회차에 불과했다.

롯데마트는 행사했던 11개 품목 중 2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개 품목의 할인율은 최저 3.7%에서 최고 103.4%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평소 가격 대비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롯데마트도 만두 제품의 가격을 1회만 낮췄지만 8회차 중 6회차를 ‘특별상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햄 상품인 ㄴ제품을 행사가 아닌 기간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마트들은 개별 적정 기준에 따라 할인 등 표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햄 제품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Everyday low price)로 1년 내내 상시 저가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자사 기준에 맞춘 행사 상품인 것”이라며 “행사의 개념은 할인, 증정, 특산물 판매 등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상품 중량에 변동이 있거나 시식을 시행하면 행사상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며 “400g 2개 묶음 상품을 8480원에 판매하다가 440g으로 무게는 늘리고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로 전단 행사에 들어갔다. 상품 반응이 좋아 상시판매상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증정 상품이 계속 붙어있었기 때문에 특별 상품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며 "통상 마트 상품의 가격은 일주일 단위로 책정된다. 작년 12월 21일 할인 행사없이 ㄴ제품을 1만4980원에 판매했다가, 그 다음주에는 원 가격인 15780원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한소연이 할인판매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중 83.1%는 제품 구입 시 해당 품목의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기간 2019년12월, 조사대상 소비자 406명.)

한소연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허위·부당한 가격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할인행사나 할인유사표현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기준이 모호한 1+1 행사와 같은 판매행태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하다”며 “실제 이번조사에서 일부 제품의 1+1 가격은 타 사의 2개 가격 수준으로 부당한 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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