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 선고와 함께 면죄부를 받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소송서 3전 3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성근(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가운데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의연(55)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9)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5번째로 1심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자신의 지위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침해한 위헌적인 일이었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은 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 업무에 관해 행사 할 수 없다"면서 "설령 그런 권한이 있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에게 지휘·감독을 통한 재판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을 위임했다거나 이같은 직무를 지시·명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을 따져보고 인정할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다"고 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가 여러가지 특정 재판에 대해 중간 판단을 요청하거나 재판 결과에 당시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하거나 판결문에서 양형이유 수정을 요청한 행위들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직권남용죄의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이는 범죄구성요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라고 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요청·요구를 받은 판사들은 임 부장판사가 자신들을 지휘·감독할 행정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선배 법관의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였다는 점을 종합했을 때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와 판사들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판사들에게 한 위헌적인 요청·요구와 각 판사나 재판부의 최종 결정 간에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임 시절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당시 청와대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입했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공무집행방해·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1심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창용(45) 전 야구선수·오승환(39) 삼성라이온즈 야구 선수를 공판절차 회부한 판사에게 '주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라'고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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