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GS건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홍보대행사를 통한 금품제공 의혹을 받은 GS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GS건설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12일 한남3구역에서 사전 개별 홍보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GS건설은 해당 글을 통해 "1차 입찰이 무효화되어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로 연결될 수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최고의 사업제안서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의 홍보 대행을 맡은 외주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이 소통하는 카페에서 다른 조합원의 아이디(ID)를 빌려 홍보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대행사 직원들은 조합원의 ID를 이용해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조합 카페에 게재했다.

ID를 빌려준 조합원은 GS건설 홍보대행사가 애초 목적과 달리 자신의 ID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이 해당 문제를 두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GS건설 금품 문제 등이 불거졌고 결국 고소까지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과정에서는 외주사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외주사가 또 다른 외주사에 하청을 하는 방식으로 홍보가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사업제안서만으로 입찰에 참여하자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이어 재입찰에도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1차 입찰 과정에서 과열된 수주전을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들 3사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해당 수사를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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