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정당한 인사권 행사"

11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노조)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인력감축, 강제전배, 일방적 통합운영 홈플러스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약 80여개 지회장, 지역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회사가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을 도입하면서 지난해 지점 인력이 21명 줄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5명을 줄인다고 한다.”

홈플러스(대표 임일순)가 도입한 통합부서 운영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다.

노조는 통합부서 운영으로 근무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회사가 강제 전환배치(전배)와 인력돌려막기를 통해 인력부족을 메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점포의 캐셔, 식품진열, 물류배치 등 고정 담당 업무를 보던 직원들의 부서를 없애고 소속과 상관없이 점포 운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는 통합부서 운영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1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노조)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인력감축, 강제전배, 일방적 통합운영 홈플러스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약 80여개 지회장, 지역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 최철환 정책국장은 “회사가 어려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통합부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10개 시범매장으로 시작해 현재 통합부서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 37개 매장에 달한다. 오는 27일엔 58개 매장을 추가로 통합부서로 운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매번 어렵다면서 책임을 지는 경영진은 단 한명도 없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며 통합부서 운영에 따른 전환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을 진행한 박미숙 경기 시화지회 사무장은 “경영진이 스페셜 매장을 도입하면 매출을 30%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현장 노동자 탓만 하고 있다”며 “58개 점포에 통합부서 운영을 도입하면 사실상 실적이 좋은 탑(Top) 25개 매장 외에는 전부 통합 운영하겠다는 거다. 운영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 사측이 노조원에게 보낸 경고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제공.

회사가 사측 결정에 반발하는 노조 행위를 내부징계 경고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화지회 박 사무장은 “지난주 토요일 점장이 조합원에게 매장 집회에 10번 이상 참여했다고 경고장을 보내왔다”고 했다.

킨텍스점 A씨에게 발송된 경고장에는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매장 내에서 피켓시위를 한 것은 주요 업무시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 안전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유사행위 재발 시 관련 법률 및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사전에 경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홈플러스 킨텍스점장 직인이 찍혀 있다.

노조는 통합부서 운영으로 업무 효율은 떨어진 반면 직원 업무강도는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서울 합정지회 이연심 지회장은 “직원 의견도 충분히 듣지않고 약속한 운영 메뉴얼도 나오지 않았는데 회사가 통합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며 “마트에 근무하던 직원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로 강제 전환배치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5~10년, 길면 20년까지 한 마트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환배치는 곧 좌천을 뜻한다”며 “회사가 매출 증진 보다는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실적을 높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경영상 목적에 따른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오는 4월 임금·단체협약을 앞두고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통합부서 운영은 온라인 서비스 비중이 커지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노조는 집단적으로 면담 자체를 거부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측이 작년에 일부 직원들의 업무 전환배치를 강제 전배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노위는 작년 12월 이 건에 대해 생활상 불이익이나 업무적절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합리적인 절차이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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