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남3구역 전경.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주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개발 조합 측은 GS건설 분양홍보 외주업체와 개인 조합원 간의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건설업계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원 ㄱ씨는 지난해 11월경 GS건설의 분양홍보 대행사 직원 2명이 한남3구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업계와 조합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홍보대행사 직원은 GS건설을 인터넷 카페에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남3구역 조합원 ㄱ씨의 ID를 사용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홍보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ㄱ씨는 당초 대행사가 약속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 자신의 ID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까지 됐고 금품제공 의혹 등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에도 GS건설 홍보대행사 직원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신고했다.

GS건설 홍보 대행사 직원 2명이 자신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서 제공했으며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 향응을 일부 조합원에게 꾸준히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한 경우에도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금품제공 등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과열 경쟁이 일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이들 3사의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들어간 조합은 10일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앞서 입찰에 참여한 3사가 참여해 재입찰은 이전과 같은 건설사들의 3파전으로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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