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창고에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품절로 표시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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