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성현 기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입사 1년차에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하다가 발각된 유진투자증권 사원 ㄱ씨(28)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유진투자증권에 입사한 ㄱ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한 달간 회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000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SPC는 유진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법인이다.

ㄱ씨는 유진투자증권 IB(투자은행) 본부 소속으로 SPC의 법인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ㄱ씨는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등에서 빚 독촉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ㄱ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일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13억원에 이르는 횡령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측은 “개인의 직원의 일탈 행위로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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