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임직원이 강사의 안내들 받으며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대림산업의 설명이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 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무상으로 자급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원 및 상생펀드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협력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현금지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의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노무비 뿐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협력사 재무컨설팅, 안전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림산업 배원복 대표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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