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1·2차 하청소속 노동자 68명이 제기한 정규직 고용 요구 소송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현대차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비정규직 노동자들)가 피고(현대자동차)의 노동자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이외의 간접공정을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도 2년 연속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속노조 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3개의 사건에 대해 선고했는데 원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적용받는 근로파견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문 내용은 조금 씩 다르다"며 "다만, 큰 틀에서 보면 68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는 법원 판결에 따라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기존 판결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같이 일하는 1차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관해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차 측도 간접 공정을 담당하는 2차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법원은 오늘 간접공정인지, 직접공정인지 상관없이 현대자동차의 통제 아래 있다면 사용종속 관계하에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파견법에 따라 2차업체 소속 비정규직들도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에는 2차 하청 직원들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이외 계열사의 하도급 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자동차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내 모든 사내하청 및 하도급 제도 철폐 ▲ 현대자동차가 해고자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직접 고용 할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직접교섭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사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후 면밀히 살펴본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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