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남3구역 전경.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공사금액 1조8880억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재입찰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사가 모두 다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위법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는 만큼 수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0일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입찰 마감은 3월 27일 오후 2시다.

한남3구역 조합은 5월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대의원회를 열어 총회 일정을 4월 26일로 3주 앞당기기로 했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세대(임대 876세대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재입찰에 당연히 참여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 재입찰을 충실히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GS건설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초와 같이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입찰 희망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내야하는데 3사는 앞선 입찰과정에서 1500억원의 보증금을 모두 납부해 추가적인 납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3사의 한남3구역 시공권 입찰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6일 한남3구역 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는 재입찰을 이사 10인의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조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1월 21일 3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업계는 3사가 모두 역대급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일단 해소된 만큼 재입찰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이들 3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며 압박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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