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ALL NEW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이 회사를 상대로 3억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31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의류건조기 1대당 100만원으로 피해액을 집계,  총 3억3100만원 규모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계약책임에 따른 손해해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의류건조기의 '컨덴서 자동세척' 광고와 달리 컨덴서에 먼지 끼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고 결함있는 제품 공급으로 신체질환, 의류·이불 등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류건조기가 상품적합성이 결여됐고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완전물급부의무, 제품 보증서에 따른 품질보증책임을 위반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은 논란이 된 LG전자의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 논란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LG전자 측은 소비자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 145만대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성승환 변호사는 지난 3일 소비자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LG전자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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