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29일 김창학 포스코휴먼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조 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계열사의 대표이사급 인사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9일, 10일 포스코휴먼스 임원 2명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창학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노동부는 다음 주부터는 포스코그룹과 포스코케미칼 피고소인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노조가 노조와해 시도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루어질 지 주목된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김창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6시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5일 포스코그룹이 회장 비서실격인 인재경영실, 인사문화실을 통해 9월 19일 노조가 설립된 포스코휴먼스의 일감을 없애고, 노조 간부만 선별해 부당인사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제기했다.

피고소인에는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양모 포스코그룹 인사문화실 상무,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 김창학 포스코휴먼스 대표, 한모 포스코케미칼 상무, 서모 포스코케미칼 선임부장, 이모 포스코휴먼스 상무보, 최모 포스코휴먼스 부장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날 김창학 대표를 상대로 노조 간부 부당인사 등에 대한 배경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10월 포스코휴먼스 노조 설립 이후 ‘P9(전무급) 이하 차량지원 금지 방침’을 계열사들에 하달해 차량 운전이 주 업무인 포스코휴먼스 노조원들의 일감을 없애려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휴먼스 사측은 “앞서 포스코휴먼스 임원들이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된 자리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다”며 “부당인사와 관련해서는 노조 측이 간부들의 본사 근무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수 차례 노조 간부의 본사 근무를 거부한 포스코휴먼스가 노조 활동이 활발해 지자 갑작스럽게 포스코케미칼 파견을 해지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포스코그룹이 기획하고 포스코케미칼이 시행한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창학 대표를 마지막으로 포스코휴먼스 소속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노동부는 다음 주부터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그룹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 포항지청, 충주지청, 여수지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그룹 본사 재무실, 노무협력실, 데이터센트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와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노동부의 1차 조사 기한을 2월 9일까지로 정하고 이후 재지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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