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2020년 연초부터 4세대 초연결 플랫폼 서점을 지향하는 인스타페이가 도서정가제를 두고 전통적인 업계와 혁신의 방향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존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던 백원근 책과 사회연구소 대표와 국민청원 20만을 주도헀던 인스타페이 대표(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인 나는 22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4세대 플랫폼과 도서정가제를 두고 물러 설 수 없는 한판 논쟁을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견인하고 있는 인스타페이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다. 그 중요한 쟁점을 제3자적 입장에서 정리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한 인스타페이가 연초부터 초연결 4세대 플랫폼 서점을 두고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는 기존 업체들과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인스타페이는 지난 22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4세대 O2O 플랫폼 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도서생태계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서생태계가2000년 전후하여 2세대 인터넷 서점이 출현할 당시 기존 지역서점들의 반발로 도서정가제를 입법화했다. 이후 인스타페이가 20년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O2O로 초연결된 4세대 플랫폼 서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스타페이 후원으로 ‘국민청원 20만, 도서정가제에 대한 쟁점을 론하다’ 라는 주제로 책과 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와 인스타페이 대표인 제가 맞짱 토론을 개최했다. 백원근 대표는 지난해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주장하여 도서생태계로부터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고 완반모 대표를 맡고 있는 나는 이를 비판하면서 20만 국민청원을 주도하여 박양우 장관으로부터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제1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으로 존폐를 앞두고 있는 도서정가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쟁점 토론을 하였다.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를 무분별한 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도서유통질서에 관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현재의 10퍼센트 할인을 없애는 완전 도서정가제의 도입이 현재 도서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도서정가제란 생산자인 저작권자(출판사 포함)가 최종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라고 정의했다. 즉 도서정가제도는 저작권에 대해 헌법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 도서정가제는 현행 도서정가제 조차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강화하는 것은 법체계상 위험한 시도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현재 도서생태계를 침체시키고 황폐화시킨 결정적 원인이 바로 도서정가제를 강화한 2014년 법개정에 있으므로 이를 주장한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백원근 대표의 주장처럼 도서정가제가 무분별한 할인을 막고 도서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법제도라면 헌법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생산자가 최종판매자의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다. 제도의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도서정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의 존속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헌적인 규정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장애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스타페이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정가와 연쇄판매(중고판매) 플랫폼’인 ‘북새통’ 서비스와 관련된 도서정가제 규정에 대해서도 나와 백원근 대표는 뚜렷한 시각차이가 있었다. 출판한지 18개월이 지난 구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한 현행 법에 대해 백원근 대표는 구 간행물에 도서정가제 적용을 배제하면 18개월이 지나면 바로 대폭 할인행위가 발생하여 유통시장을 어지럽히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구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가 제도를 통해서 할인이 아니라 출판사가 정가를 조정해서 판매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에 나는 구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한 15개국 중에서도 유일하고 나아가 전세계 224국 중 우리나라 뿐이라는 사실을 들면서 도서판매점인 서점과 소비자인 국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재정가 제도는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재량인데 18개월 지난 구 간행물에만 재정가를 허용한 규정 역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규정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해서 오랜만에 같은 생각을 나타냈지만 기실 그 법제도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하기로 했다.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출판사들이 미리 할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가를 높이 책정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가격거품을 빼는 역할도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그 논리라면 정가제가 없는 대부분의 나라의 책값과 정가제가 없는 책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실제 일어난 사례가 전무한 점, 생산자가 최종 판매자 대신 소비자가격을 정하는 ‘정가’ 자체가 없으면 가격의 높낮이를 측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책값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흔히 주장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결국 인스타페이가 지난 해 12월 선보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인 초연결 플랫폼 인스타북스나 북새통을 통해서 기존 유통체계를 혁신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1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현행 도서정가제와 완전 도서정가제를 놓고 물러 설 수 없는 논쟁을 벌인 것과 달리 제2세션 찬반토론에서 도서소비자들은 한결 같이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박민영 고려대 학생은 KDI연구논문을 근거로 도서정가제로 인한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신도 책을 살 때 부담을 느낀 적이 많았다면서 도서정가제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예비작가이자 번역가를 지망하는 김지현씨(한국외국어 대학)는 자신이 작가나 번역가를 지망할 때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업 번역가로서는 먹고 살기 힘들므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부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도서정가제가 결코 신인 작가나 번역가에게 우호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인스타페이가 인스타북스, 북새통 등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4세대 초연결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행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여 신인 작가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도서 생태계의 혁신을 추진하면서 일부 대형 출판업계,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가파르게 대치해 오던 상황이 투영되어 말그대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맞짱’ 토론이 되었다.

인스타페이 플랫폼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이해관계를 가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20년에는 인스타페이가 인스타북스와 북새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도서정가제로 혁신을 거부하던 일부 대형 출판사를 포함한 도서생태계 전체를 혁신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공정한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을 완성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타다 등’ 공유차량 문제도 개인택시 면허증 양도라는 제도적 문제와 2012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우버를 불법화하면서 혁신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던 후과라는 점에서 인스타페이 서비스로 촉발된 도서정가제 문제는 보다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글쓴이 배재광(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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