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 허위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50)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 결제 라인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호 차장은 이날 발표된 검사 인사에서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송 차장 지휘로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고형곤 부장검사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밀려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태풍'으로 맞바람을 맞은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청와대 중심부에 있는 최 비서관 기소로 마지막 '결기'를 과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비서관 기소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발급,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투자증권 김모 차장 등에 이어 이날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이날 기소된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2018년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두차례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아들이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냈고 최 비서관은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으나 최 비서관이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검찰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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