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이 22일 코엑스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완반모

[포쓰저널]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인스타페이 후원으로 ‘국민청원 20만, 도서정가제에 대한 쟁점을 논하다’를 주제로 책과 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와 완반모 배재광 대표의 맞짱 토론을 개최했다. 

백원근 대표는 지난해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주장해 도서생태계로부터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킨 주인공이다.

배재광 완반모 대표는 이를 비판하면서 20만 국민청원을 주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제1세션에서 두 사람은 우선 도서정가제의 성격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를 “할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도서유통질서에 관한 법제도”라며 “제도의 성격에 대한 주장과 달리 작가인 저작권자, 소형 서점, 중소형출판사, 도서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배재광 대표는 “도서정가제란 헌법과 공정거래법상 저작권인 책에 대해 생산자인 저작자(출판사 포함)가 소비자가격을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도서정가제가 2014년에 개정되면서 문광부와 개정주장자들이 내세운 취지가 바로 같은 내용이라고 자료를 적시하면서 결국 결과는 반대의 효과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2%의 대형서점과 20%의 대형출판사만 성장을 했고 중소출판사의 경영은 악화됐다.

도서정가제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도 두 사람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구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백원근 대표는 “구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배제하면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대폭 할인을 하는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구 간행물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 꼭 적용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가 제도를 통해 할인이 아니라 출판사가 정가를 조정해서 판매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배재광 대표는 “구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224국 중에서 우리나라 뿐”이라며 “과도하게 정가제를 확대한 것으로 도서판매점인 서점과 소비자인 국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가 제도는 출판사나 저작자의 무한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18개월이 지나야 재정가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재정가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데에는 두 사람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1인당 도서구매지출의 44%, 단행본 매출의 17%가 하락한 상황에서 도서 가격이 오른 것을 도서정가제로 인한 영향이라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백 대표는 “소비자 물가보다 낮은 상승율은 도서정가제 때문”이라며 “도서정가제를 하면 출판사들이 미리 할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가를 높이 책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 대표는 “소비자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도 책값이 올랐다는 것은 도서정가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완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도서시장이 확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백원근 대표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소비자, 대형출판사가 아닌 중소출판사,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이 아닌 지역소형 서점, 신인작가 등 모두를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재광 대표는 “도서정가제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가격, 통제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도서정가제의 시행결과와도 부합한다”며 “특히 가격 차별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진입이나 후발업체 등이 시장진입시 사용하는 전략인데 이를 막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대형 출판사, 대형 서점에 유리한 제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제2세션 찬반토론에서 도서소비자들은 한결같이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박민영 고려대 학생은 KDI연구논문을 근거로 “도서정가제로 인한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예비작가인 김현씨는 자신이 작가나 번역가를 지망할 때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업 번역가로서는 먹고 살기 힘들므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부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도서정가제가 결코 신인작가나 번역가에게 우호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재민 웹툰에디터 편집자는 “도서정가제가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콘텐츠 유통플랫폼들, 특히 중소플랫폼이나 신규 플랫폼들에게는 시장진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슬라이딩 방식 등 새로운 사업모델 시행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일부 전공교재가 미국보다 싸다고 해서 도서정가제의 효과로 인해 책값이 싸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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