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공방이 4시간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 교수 측은 기소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의 보석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딸 조 아무개씨 장학금 등 특혜의혹을 함께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심리 병합은 해당 재판부와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과  자녀입시비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정 교수는 3개월여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심리에서는 검찰이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한 채 새로운 사실을 추가적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남용인 지 여부를 두고 검사와 정 교수측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정 교수측은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될 경우 기존 공소사실은 취소된다는 판례 및 변경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재 검사가 유지하고 있는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의사가 표시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당시 의사를 추론해보더라도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취소했다는 것이 분명한데 계속 진행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검사도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정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 입증이 어려워지자 공소 취소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 위법한 증거수집 후 다시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항변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전 공소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재판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기에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한 것이다"며 "동일한 증거는 병행심리로 진행 가능해 심리가 중복될 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중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고 별개의 공소사실로 판단했다"며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 충분한 증거조사 후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측이 주장한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후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건이 무엇인 지 특정돼야 위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1차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법정에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사진=뉴시스

이어 자녀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띄워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각화해 설명했다.

검찰은 자녀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확인서를 직접 위조·조작하는 행위가 일련 행위로 지속됐다"며 "위조·허위조작된 서류로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부정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약탈적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고 수사기관이 알 수 없는 제3의 장소에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지시한 행위가 어떻게 중하지 않은 범죄인가"라고 추궁했다. 

정 교수측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당시는 입학사정관이 도입된 초창기였다"며 "그 당시에 사실관계 명확하게 남겨두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가 장관에 임명될 단계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없었다, 과장됐다' 트집잡기 시작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딸의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다 했더니 검찰에서는 '그건 참석일뿐 인턴은 안했다'는 식이다"며 "이것은 학생지도 선생님이 '너 왜 열심히 안했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모가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인턴확인서 등이 디테일에 있어서 일부 과장됐을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아야할 정도의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합격한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미수에 해당한다"며 "판례상 업무방해라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업무방해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는 "자택 컴퓨터을 이용해 출력했다는 공소사실의 대전제를 검찰은 아이피(IP)로 추정한 걸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 아이피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사설 IP다. 동양대학교 휴게실에서 압수수색한 사설 IP 주소를 넣으면 전국 어디서든지 공유기에 (같은 IP가) 따라 뜬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아이피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정 교수가 위조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사는 딸 조씨의 과거 행적을 따라 자료를 찾고 증언해 줄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해왔다"며 "이미 10년 이상의 사실이고 관련자들 찾는 것도 어려운 '기울어진 저울' 속에서 검사가 추호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이 부분(증거인멸)에 관여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리적으로는 증거인멸보다는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피고인 자기 증거위조'와 겹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의 '2015도100' 판례를 언급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증거은닉은 타인 형사사건 은닉할 때 성립하고 범인 자신이 한 권리는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방어권 권리'에 상충해 처벌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닉하였다면 제3자와 공모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있어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고의를 가지고 행위했다는 걸 입증해야한다"며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간접정범성이 인정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이 부분을 증거조사과정에서 더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2018년 1월 경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된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다. 군산공장 신설 정보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공시도 된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민정수석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 주식투자에 성공해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며 "현재 (투자)재산 대부분을 잃은 것을 본다면 피고인도 속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피고인이 당사자들과 무엇을 하려고 했었나'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2015년 11월~12월 당시 주식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였고 2017년에는 투자처를 물색하면서 김경록과 조범동 등을 통한 투자를 정상적이고 합법적 투자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 주체로서 합법적이고 관행적으로한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포장됐다는 취지다.

조범동과의 횡령죄 공범 성립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은 조범동과 코링크 사이에 어떤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며 "횡령죄 공범이 성립 되려면 단순한 인식을 넘어선 적극적 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자 판례다"고 주장했다.

한편 20일 정 교수측은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는 '압수물가환부신청' 을 했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다시 돌려주는 조치다. 압수 자체의 효력은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 교수측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르면 저장매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임의로 가져가면 안된다"며 "검찰은 15년이상 한 가족의 사적인 대화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카캌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확보한 상태다.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공정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된 컴퓨터를) 동양대 강사실에서 다른 사람도 쓰던게 맞다면 (그 컴퓨터는) 정경심 피고인 전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생활 정보 배제할 수가 없는데 (변호인이) 이미징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적정한 건 지가 판단이 안 선다"며 "포렌식에 참여하는 등 다른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자료가 검찰에 편중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며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피고인이 동생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 지, 누구에게 정보신고 의무가 있는 지 등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 2차 공판기일은 31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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