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딸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첫번째 정식 공판이 22일 열린다.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 동양대 표창장 관련 공소장 변경 불허와 이중 기소 논란 △조국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 △정 교수 보석 가능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건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 교수가 법정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공소장변경 신청이 재판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 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 부부의 딸에게 장학금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관련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건강 및 형사소송법 상  방어권 보장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한다"며 보석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검찰은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보석허가에 반대의견을 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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